헌법재판소
2013헌마3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차○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6.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2. 5. 22.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 등) 항소하였으나, 2012. 10.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96}, 위 판결은 2012. 10.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2. 10. 23.경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
나.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의 거실 내 실내등이 너무 밝아 수면에 방해가 되어 청구인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취침 시 거실 내 실내등을 켜놓는 처우(이하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당처우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2012. 10. 23.경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5. 2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차○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6.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2. 5. 22.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 등) 항소하였으나, 2012. 10.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96}, 위 판결은 2012. 10.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2. 10. 23.경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
나.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의 거실 내 실내등이 너무 밝아 수면에 방해가 되어 청구인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취침 시 거실 내 실내등을 켜놓는 처우(이하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당처우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2012. 10. 23.경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5. 2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