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67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67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동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881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인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동본부’의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용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는 등의 선거 관련 범죄사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합32, 90(병합)].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립 금지조항)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대법원 2013초기32)과 아울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도14881). 위 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5. 28. 구 공직선거법조항 및 정당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활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2. 28.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3. 5.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김○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동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881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인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동본부’의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용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는 등의 선거 관련 범죄사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합32, 90(병합)].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립 금지조항)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대법원 2013초기32)과 아울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도14881). 위 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5. 28. 구 공직선거법조항 및 정당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활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2. 28.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3. 5.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