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60), 2013. 4. 19.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결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2), 2013. 5. 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0)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60), 2013. 4. 19.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결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2), 2013. 5. 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0)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