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04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04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노741 판결), 그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6.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236) 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3. 1. 29.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로89).
나.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2. 8. 6.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5.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노741 판결), 그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6.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236) 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3. 1. 29.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로89).
나.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2. 8. 6.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5.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