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334 판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을 내는 대신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 4. 4.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5. 21. 청구인이 사회봉사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자, 2013. 5. 28.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적법한 헌법소원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