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72), 다시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카기189).
그러나 2013. 5. 6.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3. 5.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2)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