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1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69),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86), 2013. 5. 6. 위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카기169 사건과 2013카기1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2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