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71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6월 1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71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8. 청구인이 피고인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의 확정판결서를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예약열람일인 2013. 5. 21.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의 경우 형사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을 지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열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2)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판결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예약일자에 방문하지 못하여 위 확정판결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서 제공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이 판결서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열람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검색)이 안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제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