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74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1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74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1666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