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72조 등)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나. 또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