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2012. 3. 26.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12. 3. 27.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청구인의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며, 방음장치가 된 방 안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다음, 4일 동안 수시로 폭행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2013. 1. 18.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징벌을 받는 25일 동안 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위 각 부당처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는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등).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2. 3. 27.부터 2012. 3. 30.까지 4일간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고,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2013. 1. 18.부터 2013. 2. 11.까지 25일간 청구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최○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2012. 3. 26.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12. 3. 27.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청구인의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며, 방음장치가 된 방 안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다음, 4일 동안 수시로 폭행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2013. 1. 18.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징벌을 받는 25일 동안 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위 각 부당처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는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등).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2. 3. 27.부터 2012. 3. 30.까지 4일간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고,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2013. 1. 18.부터 2013. 2. 11.까지 25일간 청구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