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2013. 5. 28.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으므로(2013헌아44),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