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9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9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인이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2012가단12333)에서 피고들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2012. 11. 8.)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인 2012. 11. 6.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변론기일(2012. 12. 23.)을 지정하였다.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2.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권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은,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2.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정○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인이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2012가단12333)에서 피고들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2012. 11. 8.)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인 2012. 11. 6.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변론기일(2012. 12. 23.)을 지정하였다.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2.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권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은,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2.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