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거실의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직원이 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3.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수용 거실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다만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수용 거실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후 어떤 거실이더라도 지정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성실히 수용생활을 잘 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설사 서울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수용 거실을 변경하여 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과 위 자술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 작성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