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0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08 재판취소
청구인 남○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5. 신○숙 외 3명(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981), 위 사건은 현재 1심법원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강탈한 재물을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제소합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민사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먼저 내려줄 것을 구하나, 위 민사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남○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5. 신○숙 외 3명(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981), 위 사건은 현재 1심법원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강탈한 재물을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제소합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민사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먼저 내려줄 것을 구하나, 위 민사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