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0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10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청구인은 1998. 9. 21. 국도 3호선 인근 경기도 광주시 ○○동 6필지 내 1,322㎡를 근린생활 및 공장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받았는데, 2005. 10. 14.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1,322㎡에서 1,178㎡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2006년도 도로점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장은 전년도 점용료에 면적변동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인 2,288,040원을 대입하였다.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전년도 점용료"에 감소된 면적인 1,178㎡만 점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인 2,088,040원을 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시는 2009. 7. 17., 감사원은 2009. 10. 9.,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11. 25. 2006년도 도로점용료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7.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의 조정은 해당 도로의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점용료와 증가율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442, 공보 제168호, 1710, 171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청구인은 1998. 9. 21. 국도 3호선 인근 경기도 광주시 ○○동 6필지 내 1,322㎡를 근린생활 및 공장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받았는데, 2005. 10. 14.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1,322㎡에서 1,178㎡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2006년도 도로점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장은 전년도 점용료에 면적변동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인 2,288,040원을 대입하였다.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전년도 점용료"에 감소된 면적인 1,178㎡만 점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인 2,088,040원을 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시는 2009. 7. 17., 감사원은 2009. 10. 9.,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11. 25. 2006년도 도로점용료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7.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의 조정은 해당 도로의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점용료와 증가율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442, 공보 제168호, 1710, 171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