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64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64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혐의로 구속되고 2010. 12. 10.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위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충주구치소의 교정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형량, 사건의 개요, 출소일, 전과, 가족관계, 개인의 용모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른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 제공행위 및 피청구인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가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 전반에 대하여 다투면서 청구인 자신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이 청구인 외 다른 수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늦어도 2012. 7.경에는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경우 접근기록이 남도록 관리하고 있으며(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3조 제1항), 교정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혐의로 구속되고 2010. 12. 10.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위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충주구치소의 교정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형량, 사건의 개요, 출소일, 전과, 가족관계, 개인의 용모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른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 제공행위 및 피청구인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가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 전반에 대하여 다투면서 청구인 자신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이 청구인 외 다른 수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늦어도 2012. 7.경에는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경우 접근기록이 남도록 관리하고 있으며(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3조 제1항), 교정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