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7. 14:30경 전라북도 청사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2. 12.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적법 여부와 판단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접수한 고충민원 사항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3. 6. 10.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경찰 수사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6. 25.
청구인 이○재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7. 14:30경 전라북도 청사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2. 12.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적법 여부와 판단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접수한 고충민원 사항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3. 6. 10.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경찰 수사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