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3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13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형사소추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범으로의 형사소추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평소 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결여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형사소추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범으로의 형사소추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평소 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결여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