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한 민원을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로 순차 이첩되어 관련 부서에 배당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한 민원을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로 순차 이첩되어 관련 부서에 배당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