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