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20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20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이○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희 외 2인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2804호),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서울고등검찰청 2013년 고불항제4257호) 2013. 5. 21.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10. 위 결정의 이유를 고지받기를 신청하였고, 항고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고지받았으나, 재기수사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재기수사가 진행중인데,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의 내부 문서는 미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의 불기소처분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이유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 및 죄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다른 사실 및 죄명(사기, 업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항고기각 이유만 보아서는 어느 부분이 인용되고 또 어느 부분이 기각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3. 6. 10.자 재기수사명령 이유고지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등).
그런데 검찰청법 어디에서도 재기수사명령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6. 2. 29. 96헌마32 등, 판례집 8-1, 170, 176), 재기수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또는 조리상 고소인에게 재기수사명령의 이유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