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21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21 재판취소
청구인 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3.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657, 1865(병합)],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2. 27. 위 사건의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3. 5. 3.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3재고단6),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