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신정근, 최재형, 민경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한의원’의 경리직원 이○영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한 침 시술을 받으러 온 이○주의 얼굴에 고주파 심부발열기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화장을 지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984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