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택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27호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청구인 김○택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27호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