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김○란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남균, 최용성,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442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청구인 1. 김○란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남균, 최용성,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442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