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504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