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3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33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한 전남 영암·장흥·강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의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제한 없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일반 입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2012. 1. 9.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사퇴시기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을 잘 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가 더 높은 상태이어서 유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입후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입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규정을 둘 경우, 입후보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당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판례집 22-1하, 656, 6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청구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한 전남 영암·장흥·강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의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제한 없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일반 입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2012. 1. 9.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사퇴시기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을 잘 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가 더 높은 상태이어서 유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입후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입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규정을 둘 경우, 입후보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당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판례집 22-1하, 656, 6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