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09
재기불요결정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309 재기불요결정취소
청구인 양○경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한부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28호 사건(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5. 25., 2011. 7. 12. 피청구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7. 13.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자, 위 재기불요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청구인 양○경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한부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28호 사건(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5. 25., 2011. 7. 12. 피청구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7. 13.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자, 위 재기불요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