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261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청구인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261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