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915),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위 재판에서 형법 제35조의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9. 10. 15. 위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9헌마58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0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들을 최초로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단2516), 이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위 조항 본문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설사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청구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이 법령의 규율을 받은 날이 아닌 법령의 규율을 받은 최초의 날로 보는 것은 심판대상 조항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형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1. 3.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09헌마589), 적어도 위 2009헌마589 결정을 송달받은 2009. 11. 9.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2. 6. 2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공보 197, 414, 415-41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