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94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바194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청구인 유○호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8.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제4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0:35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역, 경찰청, 서울역 등의 차로 일부를 점거 · 행진하여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2375)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863) 그 재판계속 중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2. 5. 31. 이를 기각하였고(2012초기479), 이에 청구인은 2012.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2. 청구인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학설이 대립하는 등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한하기 곤란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태양에 제한이 없다면 정당한 집회 및 시위 중에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교통방해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면서도 행위태양에 가중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3. 25. 2009헌가2 결정(판례집 22-1상, 407)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교통방해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개별 ·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러한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람이 차도를 걸어서 통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으로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저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어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에도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이들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여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양자에 있어 법정형의 장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이유를 그대로 유지, 원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별지] 관련조항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청구인 유○호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8.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제4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0:35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역, 경찰청, 서울역 등의 차로 일부를 점거 · 행진하여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2375)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863) 그 재판계속 중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2. 5. 31. 이를 기각하였고(2012초기479), 이에 청구인은 2012.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2. 청구인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학설이 대립하는 등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한하기 곤란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태양에 제한이 없다면 정당한 집회 및 시위 중에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교통방해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면서도 행위태양에 가중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3. 25. 2009헌가2 결정(판례집 22-1상, 407)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교통방해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개별 ·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러한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람이 차도를 걸어서 통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으로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저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어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에도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이들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여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양자에 있어 법정형의 장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이유를 그대로 유지, 원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별지] 관련조항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