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8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8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균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을 중증 장애인들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여주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라 한다), 시설개선과 여주교도소로의 이송을 건의하기 위해 2013. 4. 10. 교도소장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라 한다), 2012. 5. 23.에는 교위에게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경에는 수용거실 뒷문의 창문을 개폐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경에는 교도관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무술교도관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훈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무술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폭행을 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청구인처럼 노역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 처우등급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낮은 점수를 주고(이하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복무팽만, 소화불량, 설사, 복통, 속 쓰림 등의 순환기 내과질환과, 팔, 다리, 어깨 등의 통증 및 중이염,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치료거부행위’라 한다), 하절기인 2012. 6.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청구인의 수용거실 창문에 방충망을 고정 설치하여 밖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방충망이 필요한 청구인 수용사동 출입문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방충망 설치 및 미설치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호 사건과 이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13모72호 사건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라 한다), 2013. 5. 30.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고 따라서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여주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피청구인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2. 3. 21.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어 그때부터 계속 수용 중에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일시 무렵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다. 이 사건 위협행위
청구인은 이 사건 위협행위가 이루어진 2012. 5. 23.과 같은 해 8.경 및 같은 해 12.경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염려가 있다거나,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안양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치료거부행위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방충망 설치 및 미설치행위
청구인 주장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 6.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사.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주장의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접견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청구인 정○균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을 중증 장애인들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여주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라 한다), 시설개선과 여주교도소로의 이송을 건의하기 위해 2013. 4. 10. 교도소장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라 한다), 2012. 5. 23.에는 교위에게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경에는 수용거실 뒷문의 창문을 개폐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경에는 교도관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무술교도관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훈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무술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폭행을 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청구인처럼 노역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 처우등급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낮은 점수를 주고(이하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복무팽만, 소화불량, 설사, 복통, 속 쓰림 등의 순환기 내과질환과, 팔, 다리, 어깨 등의 통증 및 중이염,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치료거부행위’라 한다), 하절기인 2012. 6.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청구인의 수용거실 창문에 방충망을 고정 설치하여 밖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방충망이 필요한 청구인 수용사동 출입문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방충망 설치 및 미설치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호 사건과 이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13모72호 사건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라 한다), 2013. 5. 30.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고 따라서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여주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피청구인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2. 3. 21.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어 그때부터 계속 수용 중에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일시 무렵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특정 교도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행위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다. 이 사건 위협행위
청구인은 이 사건 위협행위가 이루어진 2012. 5. 23.과 같은 해 8.경 및 같은 해 12.경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염려가 있다거나,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안양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치료거부행위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방충망 설치 및 미설치행위
청구인 주장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 6.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사.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신청거부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주장의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접견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