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5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54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성○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4. 2013헌마34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씨○○파종중의 대표자도 아니면서 종중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등, 같은 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2013헌마34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