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58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58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2013. 6. 11.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아 위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 2009. 8. 20.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금지의 범위가 분명해진 2011. 11. 24.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3. 4. 26.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날로 본 것은 간접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 계산방법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청구 당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은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관점에 대한 판단의 유탈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2013. 6. 11.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아 위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 2009. 8. 20.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금지의 범위가 분명해진 2011. 11. 24.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3. 4. 26.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날로 본 것은 간접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 계산방법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청구 당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은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관점에 대한 판단의 유탈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