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8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8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장소 주변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468-469),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는 점(2011헌마687, 2011헌마805)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2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