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13헌마297, 2013헌마304, 2013헌마325)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 6.경 위 각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먼저, 청구인이 언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0. 11.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0헌마701),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2. 14.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0헌마701 결정을 송달받은 2010. 12. 16.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0. 12. 16.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2. 28. 2011헌마666. 공보 제197호, 414, 41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