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74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74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구인 ○○씨○○파종중
대표자 김○옥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통행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74-1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로, ○○유지 주식회사, 김○승 외 7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호)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도로에 돌기둥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쇄하였다.

나. 이에 ○○유지 주식회사와 김○승이 2012. 4. 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호)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497호)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18.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4. 25.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2. 5. 1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