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32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32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을 위하여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1993. 9. 13. 청구인에 대한 고용을 해제하자 번역군무원의 임기를 ‘주한미군측의 고용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한 ‘특수직번역군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군무원지위확인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임기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직권면직처분과 무관하게 당연히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 12. 30.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특수정보 및 번역군무원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486)을 받은 뒤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에서 2012아350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7. 변론을 종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위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행위(다음부터는 ‘결정부작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 ③ 그리고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 특수군무원을 고용군무원과 임시군무원으로 구분한 제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6.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결정부작위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따라서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변론종결 전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그리고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1997. 11. 11.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군무원신분이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직권면직과 관련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에서 청구인이 특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0. 1. 1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00헌바8)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 이미 이 사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1년 및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청구인 정○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을 위하여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1993. 9. 13. 청구인에 대한 고용을 해제하자 번역군무원의 임기를 ‘주한미군측의 고용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한 ‘특수직번역군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군무원지위확인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임기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직권면직처분과 무관하게 당연히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6. 12. 30.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특수정보 및 번역군무원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486)을 받은 뒤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에서 2012아350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7. 변론을 종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위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행위(다음부터는 ‘결정부작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 ③ 그리고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 특수군무원을 고용군무원과 임시군무원으로 구분한 제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6.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결정부작위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따라서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변론종결 전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그리고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1997. 11. 11.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군무원신분이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직권면직과 관련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에서 청구인이 특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0. 1. 1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00헌바8)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 이미 이 사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1년 및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