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1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1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과 함께 최초의 실업인정을 받았다.

나.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1주부터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일정 주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위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1호부터 10호를 열거하며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손쉽게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그 입증내용과 정도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으로 그 입증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