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3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3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
나. 그런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
나. 그런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