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8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8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2. 2.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3.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21. 입국규제자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4303).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한정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4. 항소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

다. 이에 청구인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다투는 당해법원의 해석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에 대한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