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56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56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청구인 강○덕
당해사건 헌법재판소 2013. 2. 28. 2011헌마218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8. 헌법재판소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되자(2011헌마218), 2013. 6. 25. 위 2011헌마218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3. 2. 2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3. 3.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