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9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9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를 비롯하여 의료관광비자제도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