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정○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3. 21.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래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지체장애 1급이다.

나. 청구인은 ① 무술교도관이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조사 내지 훈계하면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폭행을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CCTV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은 동절기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수용 거실 창문에 쉽게 개폐되는 두꺼운 비닐이 아닌 개폐가 불가능한 투명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출정시 한쪽 팔과 휠체어 한쪽을 수갑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에서 화장실로 곧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문턱 2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라 한다), ⑤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거실의 경우 그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 수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과다인원 수용행위’라 한다), 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한 병원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라 한다), ⑦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나트륨을 과다사용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3. 6. 21.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 및 거실 창문에 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달리 그러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출정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청구인이 2012. 5. 9.경 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호 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출정할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로 인한 각 기본권 침해사유는 모두 청구인이 2012. 3. 21.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어 수형 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6.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