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46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46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고○훈
서울구치소 수용 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눈과 코의 통증 등으로 2013. 5. 31.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울구치소장에 진료 및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고(이하 ‘이 사건 치료거부’라 한다) 주장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이하 ‘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치료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구치소 담당 의무관은 2013. 5. 31.부터 2013. 6. 14.경까지 약 여섯 차례 청구인을 진찰하고 투약 및 경과 관찰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치료거부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원하는 다른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진찰·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헌법상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참조).

나.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1. 8.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3. 1. 8.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2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3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