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이○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3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면서 이를 각하하였다(2013헌마238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23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238 사건에 관한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그 내용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