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61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61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이○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피고인 출석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13. 4. 1. 구속되자, 법원이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신을 구속하였고, 검사는 위법하게 자신을 기소하였다며 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구속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1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3헌마2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