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54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54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청구인 최○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서신을 전달하는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는 직원이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여 수용동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수신인만 보이고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엄정독거전용 수용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용동 근무자 및 다른 수용자들이 인터넷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다른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청구인 최○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서신을 전달하는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는 직원이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여 수용동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수신인만 보이고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엄정독거전용 수용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용동 근무자 및 다른 수용자들이 인터넷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다른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