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66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66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조○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기소되어 2012. 5. 18.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114).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1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787 판결), 형법 제35조 제2항 중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5. 18.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청구인 조○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기소되어 2012. 5. 18.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114).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1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787 판결), 형법 제35조 제2항 중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5. 18.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